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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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2009.11.02 개정)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2002.04.20 신설) |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2002.04.20 신설)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02.04.20 신설) |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2002.04.20 신설) |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2002.04.20 신설)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2010.02.18 신설)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2010.02.18 신설) |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7.06.26 개정) |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2.04.20 신설) |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2.04.20 신설) |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2.04.20 신설) |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2.04.20 신설) |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9.02.04 신설) |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
⑤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2010.12.30 신설) | |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
④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⑦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