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부칙

2015.06.15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15.06.15 제263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