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부칙
2009.11.02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
2009.11.02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