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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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8.18 개정) |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2002.04.20 신설) |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2002.04.20 신설)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02.04.20 신설)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02.04.20 신설) |
3. 삭제(2002.04.20 신설) | 3. 삭제(2002.04.20 신설) |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02.04.20 신설) |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02.04.20 신설) |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