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8.18 개정)

①

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2002.04.20 신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2002.04.20 신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02.04.20 신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02.04.20 신설)

3.

삭제(2002.04.20 신설)

3.

삭제(2002.04.20 신설)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02.04.20 신설)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02.04.20 신설)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