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부칙
2020.11.20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부칙)
2020.11.20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