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부칙

2020.11.20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부칙)

2020.11.20 제31168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