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부칙

2009.08.18 제216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09.08.18 제2169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