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부칙2014.09.11 제25590호▼2014.09.11 제25590호인쇄보관2014.09.11 제25590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