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1999.10.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1999.10.30 개정)

3.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1999.10.30 개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2009.02.04 개정)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2009.02.04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2009.02.04 개정)

1.

집합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1999.10.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1999.10.30 개정)

가.

집합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1999.10.30 개정)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999.10.30 개정)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7.02.28 신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07.02.28 신설)

⑦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8.02.22 개정)

⑧

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1999.10.30 개정)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1999.10.30 개정)

①

삭제(2010.02.18 개정)

②

삭제(2010.02.18 개정)

③

삭제(2010.02.18 개정)

④

삭제(2010.02.18 개정)

⑤

삭제(2010.02.18 개정)

⑥

삭제(2010.02.18 개정)

⑦

삭제(2010.02.18 개정)

⑧

삭제(2010.02.18 개정)

⑨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⑨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