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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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 |
| 개정 전 판본(2021.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