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2015.02.03 신설) ]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2015.04.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조]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015.02.03 신설)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2015.02.03 신설)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