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5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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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의5【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013.02.15 신설) | |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2013.02.15 신설) |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 |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2013.02.15 신설) | |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2013.02.15 신설) | |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2013.02.15 신설) | |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2013.02.15 신설) | |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2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2013.02.15 신설) | |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2013.02.15 신설) | |
5. 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2013.02.15 신설) | |
6.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2013.02.15 신설) | |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
④ 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2.15 신설) | |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신설) | |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2015.02.03 신설) | |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2015.02.03 신설) | |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