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부칙

2023.04.11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3.04.11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