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부칙

2017.05.08 제28009호

2017.05.08 제280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