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②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