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부칙
2009.12.24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부칙)
2009.12.24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