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2020.04.14 신설) ]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20.04.14 신설)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20.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