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2014.02.21 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2015.02.03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5.02.03 신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2015.02.03 신설)

3.

삭제

3.

삭제(2015.02.03 신설)

④

삭제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