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부칙
2026.05.19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6.05.19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