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26959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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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2014.02.21 개정) |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2014.02.21 개정) |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2014.02.21 개정) |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2014.02.21 개정) |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4.02.21 개정) |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4.02.21 개정) |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2016.02.05 신설) | |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2016.02.05 신설) | |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2016.02.05 신설)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2016.02.05 신설) | |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2016.02.05 신설) | |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2016.02.05 신설) |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2016.02.05 신설) | |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2014.02.21 신설) |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2014.02.21 신설) |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2014.02.21 신설) |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2014.02.21 신설) |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2014.02.21 신설) |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신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2014.02.21 신설) |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2014.02.21 신설) |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2014.02.21 신설) |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4.02.21 신설) |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4.02.21 신설) |
2. 1일 1만분의 3(2014.02.21 신설) | 2. 1일 1만분의 3(2014.02.21 신설) |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