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4.02.21 조번개정) ]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3.23 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2020.11.20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2013.03.23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2013.03.23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2013.03.23 신설)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3.03.23 개정)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5조]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19.02.12 개정)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2.12 개정)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2019.02.12 신설)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2019.02.12 개정)
상시근로자의 수:(2019.02.12 신설)
청년상시근로자 수:(2019.02.12 신설)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7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4조]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2.02.15 신설)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22.02.15 신설)
1일 10만분의 22(2022.02.15 신설)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