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등 ]

①

삭제<1998ㆍ5ㆍ16>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⑥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