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2019.02.12 삭제) ]

삭제(2019.02.12)

제10조 (2017.02.07)※ 삭제전 조문입니다.2019.01.01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5.2.3, 2017.2.7>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10.2.18, 2014.2.21>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1>

⑦

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08.2.29, 2014.2.21, 2015.2.3,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