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4.02.21 신설)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014.02.21 신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2015.02.03 개정)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02.03 개정)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2.21 개정)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2014.02.21 개정)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2014.02.21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