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9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