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