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24.10.08 제3494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10.08 제3494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