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9.06.11 제29849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2019.06.11 제29849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