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6.08.29 제274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6.08.29 제274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