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2.12.28 제24271호

2012.12.28 제242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