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2.12.28 제24271호
2012.12.28 제242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