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2.01.25 제23590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