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1.01.17 제22626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11.01.17 제22626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