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0.12.31 제22605호 (전파법 시행령 부칙)

2010.12.31 제22605호 전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