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0.12.31 제22605호 (전파법 시행령 부칙)
2010.12.31 제22605호 전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