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0.07.06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0.07.06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