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2009.09.21 제217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