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2008.02.22 신설) ]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2015.02.03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제10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1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8.02.22 신설)

2.

삭제(2008.02.22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2008.02.22 신설)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2018.02.13 개정)

②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1조]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개정)

2009.04.01부터 시행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조]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2017.02.07 신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2017.02.07 신설)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2017.02.07 신설)

4.

「민법」에 따른 공탁(2019.02.12 신설)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2009.02.04 신설)

2009.07.01부터 시행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조]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2026.02.27 개정)

2022.02.15 전에 발생한 사유로 2022.02.15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2022.02.15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2.02.15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제21조]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2009.02.04 개정)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08.02.22 신설)

2008.07.01부터 시행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1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02.04 개정)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