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2008.02.22 신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2008.02.22 신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8.02.22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8.02.22 신설)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삭제(2008.02.22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신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2008.02.22 신설)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2009.02.04 신설)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2009.02.04 신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2009.02.04 개정)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08.02.22 신설)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02.04 개정)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