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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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2008.02.22 신설) | |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2008.02.22 신설) | |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08.02.22 신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8.02.22 신설) |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
2. 삭제(2008.02.22 신설) | |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신설) |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2008.02.22 신설) |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8.02.22 신설) |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2009.02.04 신설) | |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2009.02.04 신설) | |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2009.02.04 개정) |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08.02.22 신설) |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02.04 개정) |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