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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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21.01.05 개정) |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2005.02.19 개정) |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2005.02.19 개정) |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05.02.19 개정) |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1.01.05 개정) |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05.02.19 개정) |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1.01.05 개정)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05.02.19 개정)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1.01.0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