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부칙

2004.10.05 제18557호

2004.10.05 제18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에 공제율 차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