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대통령령 제28636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개정 전 판본(2018.02.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2.13 신설)

③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2018.02.13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