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2008.02.22 신설) ]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2.0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2008.0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2013.06.28 개정)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2008.02.22 신설)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2010.02.18 개정)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2008.02.22 신설)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2010.02.18 개정)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008.02.22 신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2008.0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2013.06.28 개정)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2008.02.22 신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