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0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2008.02.22 신설) ]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2008.02.22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2013.06.28 개정)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2008.02.22 신설)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2010.02.18 개정)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2008.02.22 신설)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2010.02.18 개정)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008.02.22 신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2008.02.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2013.06.28 개정)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2008.02.22 신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준용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