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2013.01.01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5.12.30 개정)
2020.07.01부터 시행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