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