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의수족(2012.02.02 신설)

2.

휠체어(2012.02.02 신설)

3.

보청기(2012.02.02 신설)

4.

점자판과 점필(2012.02.02 신설)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2012.02.02 신설)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2012.02.02 신설)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2012.02.02 신설)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2012.02.02 신설)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2012.02.02 신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12.02.02 신설)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2012.02.02 신설)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2012.02.02 신설)

14.

목발(2012.02.02 신설)

15.

성인용 보행기(2012.02.02 신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17.

인공후두(2012.02.02 신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2015.02.03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7.02.07 개정)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2012.02.02 신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012.02.02 신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2012.02.02 신설)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2012.02.02 신설)

24.

삭제(2017.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