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30390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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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신설) |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 의수족(2012.02.02 신설) | |
2. 휠체어(2012.02.02 신설) | |
3. 보청기(2012.02.02 신설) | |
4. 점자판과 점필(2012.02.02 신설) | |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2012.02.02 신설) | |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2012.02.02 신설) | |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2012.02.02 신설) | |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2012.02.02 신설) | |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2012.02.02 신설) | |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 |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12.02.02 신설) | |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2012.02.02 신설) | |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2012.02.02 신설) | |
14. 목발(2012.02.02 신설) | |
15. 성인용 보행기(2012.02.02 신설) | |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 |
17. 인공후두(2012.02.02 신설) | |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2015.02.03 개정) | |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7.02.07 개정) | |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2012.02.02 신설) | |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012.02.02 신설) | |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2012.02.02 신설) | |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2012.02.02 신설) | |
24. 삭제(2017.02.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