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의수족

1.

의수족(2002.12.30 개정)

2.

휠체어

2.

휠체어(2002.12.30 개정)

3.

보청기

3.

보청기(2002.12.30 개정)

4.

점자판과 점필

4.

점자판과 점필(2002.12.30 개정)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2002.12.30 개정)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2002.12.30 개정)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2002.12.30 개정)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2002.12.30 개정)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2002.12.30 개정)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2002.12.30 개정)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02.12.30 개정)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2002.12.30 개정)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2002.12.30 개정)

14.

목발

14.

목발(2002.12.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15.

성인용 보행기(2002.12.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2002.12.30 개정)

17.

인공후두

17.

인공후두(2002.12.30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18.

장애인용 기저귀(2002.12.30 개정)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2002.12.30 개정)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2002.12.30 개정)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002.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