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009.06.19 신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2017.02.07 개정)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2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2017.02.07 개정)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2조]

3.

삭제(2017.02.07 개정)

4.

삭제(2017.02.07 개정)

5.

삭제(2017.02.07 개정)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2022.02.17 개정)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2조]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2009.06.19 신설)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2017.02.07 개정)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부칙 제22조]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