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대통령령 제21545호 (2009.06.19 개정)

부칙
2009.06.19 개정전2009.06.19 개정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전 공포본(2009.05.0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009.06.19 신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2009.06.19 신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6.19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09.06.19 신설)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2009.06.19 신설)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2009.06.19 신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2009.06.19 신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2009.06.19 신설)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2009.06.19 신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