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대통령령 제21545호 (2009.06.19 개정)
| 2009.06.19 개정전 | 2009.06.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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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9.05.0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2009.06.19 신설) |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6.19 신설) |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09.06.19 신설) |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2009.06.19 신설) | |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2009.06.19 신설) | |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2009.06.19 신설) | |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2009.06.19 신설) | |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2009.06.19 신설) | |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