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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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2005.0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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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2005.02.19 개정)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2003.12.30 신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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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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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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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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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