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부칙

2020.02.11 제30390호

2020.02.11 제303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7항 및 제10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환급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 및 제9항(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시행 예정인 법률의 인용에 따른 특례】

① 제12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② 제22조의10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3일까지는 "법률 제16690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24조 【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의 경우에는 제27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세무사가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자는 제1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본다.

제32조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