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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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25.06.30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2025.12.30 개정) |
1. 이스포츠대회 상금(2025.06.30 신설) | 1. 이스포츠대회 상금(2025.06.30 신설) |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2025.06.30 신설) |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2025.06.30 신설) |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2025.06.30 신설) |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2025.06.30 신설) |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2025.06.30 신설) |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2025.06.30 신설) |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25.06.30 신설) |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2025.12.30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2025.06.30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2025.06.30 신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2025.06.30 신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2025.06.30 신설) |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2025.06.30 신설) |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2025.06.30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5.06.30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25.06.30 신설) |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2025.06.30 신설) |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2025.06.30 신설) |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6.30 신설) |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